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는 부산항 신항 개발과 관련한 어업손실 피해보상은 '96.07.13,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 및 경남도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보상금 지급은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상추진 주요절차는
1. 어업손실보상 추진협의 : 부건소, 부산시, 경남도, 해당수협, 어업인
2. 보상대상 물건조사 : 피해예상 구 . 군별 어업상황조사
3. 보상계획 공고 등 : 관할지역 주요 일간신문 공고(열람, 통지는 생략)
4. 어업손실액 감정평가의뢰 : 시. 도별 각2개 감정평가업체 선정
5. 전문기관 용역조사 승낙요청 : 감정평가업자->지자체
6. 전문기관 용역조사 승낙 및 착수 : 지자체-.감정평가업자
7. 보상대상어업 공고.열람. 통지 : 지자체->수협, 어업인
8. 전문기관 조사용역 완료 및 조사결과 제출 : 전문기관->감정평가업자
9. 어업별 손실보상액 감정평가 및 평가서 제출 : 감정평가업자 ->시. 도
10. 손실보상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 : 시.도->어업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713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 051-609-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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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제80조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