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부대에서 전투체육시간에 농구를 하다 비골 골절상을 입게 되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을 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일자는 00년 OO월 OO일쯤 입원을 하였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라사랑 카드로 급여를 받았는데 이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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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국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민원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병 상해보험 적용은 나라사랑카드 및 신한은행 계좌로 급여이체로 사용하는 현역병사(상근예비역 포함)는

    자동가입 처리되며 매달 갱신 처리됩니다.

     1) 급여계좌는 본인이 행정보급관을 통해 각 부대 경리담당 부서로 변경요청 가능

     2) 상해보험 적용 : 외출/외박/휴가 시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보상,

                                대중교통이용시 추가 최고 5,000만원

         * 영내활동/업무/훈련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보험금 신청절차

         - 피보험자(병사)가 직접 보험사와 상담 및 보험금 지급 요청

         - 피보험자 사망 시 대리인(가족 등) 보험금 신청 가능

         - 피보험자 사항 시 사망보험금(최대 6천만원)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

         * 상해 보험 가입 문의 : 군인공제회C&C 군) 900-7892-0677, 일반) 02-2139-0677

         * 보험금 신청 문의 : 현대해상 보상팀 일반) 02-2129-5305/5306

 

3.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기타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031) 771-1110)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20사단 감찰부 (☎ 031-771-11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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