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기준 위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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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지내 산사태 구역 토석을 반출 후 측량결과 과도한 비탈면 발생되어 복구를 위하여
산지를 추가 확보하여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할 수 하는지?
2. 과도한 비탈면 발생(토석채취선 위반) 으로 허가 수량 외 반출된 토석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처벌 가능한지?
3. 토석채취선을 위반하여 반출한 토석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로 보아 조치(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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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1. 허가지내 산사태 구역 토석을 반출 후 측량결과 과도한 비탈면 발생되어 복구를 위하여 
산지를 추가 확보하여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할 수 하는지?
- 복구를 위한 토석채취허가 가능합니다 
2. 과도한 비탈면 발생(토석채취선 위반) 으로 허가 수량 외 반출된 토석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처벌 가능한지, 토석채취선을 위반하여 반출한 토석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로 보아 조치(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폭우인지 발파에의한 산사태인지 잘 알수없으나 산사태가 발생하면 보고후 토석채취허가절차를 받은 후 토석을 반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산사태가 발생하여 생산된 토석을 허가없이 반출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는 토석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4)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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