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숲체험원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하려면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준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법률상에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을 보면 크게 입지조건, 규모 및 시설, 운영프로그램 및 교구, 운영인력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항목별 내용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입지조건 : 식생 다양하고 위험시설과 격리되어 있고 차량이 접근하기 쉬운 곳
- 규모 및 시설 : 규모 2ha이상(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1ha이상), 화장실‧야외체험학습장‧대피시설 보유, 안전시설‧휴게시설 설치
- 프로그램 및 교구 :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구 준비,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구비
- 운영인력 : 상시참여인원 수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배치(최소 1명 이상 배치)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교육문화과 (☎ 042-481-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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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