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사업소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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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모집인 사업소득,
2. 부동산 임대업을 갖고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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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2012년 귀속 연말정산된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기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첨부서류를 지참하시고 주소지관할세무서를 방문하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에 전자신고창구를 운영하오니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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