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반입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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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경유 1,000톤을 싣고 오늘 부산에서 출항하여 내일 오전 8시경 여수항에 입항예정입니다.
위험물 반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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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 업무에 관심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항질서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위험물을 개항의 항계안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입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위험물 반입의 신고(전자신고 : PORT-MIS, EDI 등)
가. 위험물을 개항의항계안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반입 24시간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물반입신고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위험물일람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
나. 육상반입의 경우와 전출항지로부터 당해 반입항까지의 운항시간이 24시간 이내인 해상반입의 경우에는
항계안으로 반입하기 전까지 제출

* 위반시 개항질서법 제48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응답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여수해양청 해양환경과(담당자 곽혜경, 061-650-608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1-650-6087)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 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개항질서법 제20조 (위험물의 반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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