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초 부산항 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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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4호에 따라 부산항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의 물동량 및 부두 확충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북측에 위치한 5만DWT급 일반부두 1선석과

부산항 신항 3단계 지구에 위치한 피더부두 1천TEU급 2선석의 위치를 맞바꾼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도면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 051-609-6744)
    관련법령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新港灣建設基本計劃의 수립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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