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4호에 따라 부산항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의 물동량 및 부두 확충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북측에 위치한 5만DWT급 일반부두 1선석과
부산항 신항 3단계 지구에 위치한 피더부두 1천TEU급 2선석의 위치를 맞바꾼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도면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 051-609-6744)
|
관련법령 :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新港灣建設基本計劃의 수립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