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

사회,문화
0 투표
복합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 관련 질의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이 지하5층 지상45층인 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
지상1~2층은 판매시설이고 지상3~6층은 아파트만 쓰는 주차장이며
지상7층~45층까지는 아파트입니다
지하는 주차장으로 쓰며 전층 판매시설에서만 씁니다.
질의)판매시설과 아파트의 승강기 및 계단실등을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완전히 구획하여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면
성능위주설계를 적용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호 및 제2호의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아파트 제외규정은 소방시설의 설치방법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아파트가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완전구획 되고 소방시설이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아파트 부분을 제외하고, 이와는 달리 완전구획이 되지 않거나 소방시설이 연결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아파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의2(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