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호 및 제2호의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아파트 제외규정은 소방시설의 설치방법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아파트가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완전구획 되고 소방시설이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아파트 부분을 제외하고, 이와는 달리 완전구획이 되지 않거나 소방시설이 연결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아파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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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의2(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