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한후 신고시에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용시기 : 2011. 1. 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허가기간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 3개월)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63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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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