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여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이나,
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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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