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 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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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