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금년 사망자에 대한 연말정산 가족 공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금년 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부양가족
연말정산
사망자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과세기간 중에 직계존족이 사망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에 의해서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상황에 따르고 있는 바, 금년초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이 요건(60세 이상)과 연간소득금액 요건(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누락분에 대한 신청방법 문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누락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