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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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과세기간 중에 직계존족이 사망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에 의해서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상황에 따르고 있는 바, 금년초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이 요건(60세 이상)과 연간소득금액 요건(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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