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출생한 자녀를 연말정산시 누락하였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매년 5월1일 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 및 홈텍스용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시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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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기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