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콩나물재배사를 버섯재배사로 사용했다면 무단용도변경이 되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콩나물재배사와 버섯재배사는 동일한 식물관련시설군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콩나물재배사에서 버섯을 재배하게되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그리고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이 되는지요?
(민원인)
건축법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민원인
특별조치법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콩나물재배사 및 버섯재배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제2호나목 (1), (2)에 의거 가능하고 콩나물재배사를 버섯재배사로 용도변경은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로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새로운 용도의 신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콩나물재배사를 버섯재배사로의 용도변경은 위의 규정 요건에 적합하다면 가능할 것이나 최종 허가여부는 현지현황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임시시설이란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사유에가 될 수 있는지
용도변경(농장주택→일반음식점)
개발제한구역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중인 건축물을 사용승인전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