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재배사와 버섯재배사는 동일한 식물관련시설군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콩나물재배사에서 버섯을 재배하게되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그리고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이 되는지요?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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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콩나물재배사 및 버섯재배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제2호나목 (1), (2)에 의거 가능하고 콩나물재배사를 버섯재배사로 용도변경은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로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새로운 용도의 신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콩나물재배사를 버섯재배사로의 용도변경은 위의 규정 요건에 적합하다면 가능할 것이나 최종 허가여부는 현지현황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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