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주택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은 「개특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 의거 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지정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한 대지상에 2동의 주택이더라 하더라도 하나의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1건으로 관리되어야 하니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동 관리대장의 관리자인 해당 지자체로 직접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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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