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민공통교육과정이 중학교 3학년에서 끝나고 '공통과학' 또한 중학교로 완전히 내려가고, 기존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도 '융합형 과학' 교과서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 고등학교의 '물리', '지구과학', '화학', '생물' 등의 자격증 표시과목만을 가진 교직희망자들이 신규교사로서 고등학교 1학년의 '융합형 과학'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요? 보통 사범대학 출신이 아닌 경우 교직이수자, 교육대학원 출신들은 공통과학 자격증이 없으며, 사범대학 출신 또한 공통과학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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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형 과학' 교과의 운영을 비롯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은 먼저 국가수준 법령에 근거하고 시·도교육청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계획에 의하여 단위학교의 장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통과학 표시자격증 소지자가 지도하는 것이 전공과목에 일치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전공분야별로 나누어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교원수급 형편에 따라서는 관련 전공과목 소지자를 임용권자가 임용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관련전공 표시과목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상의 교과목 지도 또한 임용권자인 학교의 장에게 있습니다. 즉 교과목 지도와 교사자격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 등 기타 교원수급 형편에 따라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이 소지자격과 연계되는 전공과목으로도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자격과 임용(채용)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격검정령상 전공불일치 경우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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