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하 영) 제55조 제1항의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중 영 제55조 제3항 제3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포함)의 심의를 거쳐야 위 규정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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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