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생님께서 완충녹지 존재시 곡각지점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113호, ’11.8.30시행)」 제15조제2호에 “건물의 3층 이하의 정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정면으로 본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는 기반시설을 도로, 철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과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녹지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물과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완충녹지를 도로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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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녹지의 세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