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운전학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시켜서 B사에서 길거리에 붙인 불법 전단지를 회수하여 회수한 전단지(206매)를 구청에 제출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구에서는 과태료부과 사전처분을 보내어 '의견제출'을 받은바 B운전학원은 붙인일이 없다고 하면서 '모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는지요.
만약에 수거한 전단지에외 전주등에 붙어 있는 전단지 사진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부과가 가능한지 이 경우에도 B운전학원은 붙인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B학원은 유사한 사건으로 2006년도에도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적이 있으며 과태료부과처분 이후에는 절대로 붙인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벽보등 과태료부과 처분의 경우 C사의 광고벽보를 D라는 사람이 붙이다가 적발되었는데 C사의 대표자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 D라는 인물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게 되는지요. 광고내용이 'C'사의 것이 명백하더라도 시킨일이 없다고 주장하면 과태료 부과가 처분이 'C'사 대표자에게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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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생님께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하신 내용을 보건대 불법벽보를 부착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고자 사전처분을 통보하였으나, 해당 업소에서 부착한 사실이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착한 자와 사인간에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과태료 부과시에는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불법 벽보를 전주등에 부착한 사실을 사진으로 제출할 경우에도 부과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경우, 광고내용에 표시된 업소에 부과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불법 벽보를 해당 업소와 관련이 없는 자가 부착시 적발이 되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나, 제시하신 바와 같이 부착한 자와 해당 업소와 전혀 관계가 없을 경우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광고내용에 표기된 게 확인이 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경우 해당 업소에서는 업소와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한 자와 당사자간에 해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281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第20條 (過怠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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