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생님께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하신 내용을 보건대 불법벽보를 부착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고자 사전처분을 통보하였으나, 해당 업소에서 부착한 사실이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착한 자와 사인간에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과태료 부과시에는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불법 벽보를 전주등에 부착한 사실을 사진으로 제출할 경우에도 부과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경우, 광고내용에 표시된 업소에 부과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불법 벽보를 해당 업소와 관련이 없는 자가 부착시 적발이 되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나, 제시하신 바와 같이 부착한 자와 해당 업소와 전혀 관계가 없을 경우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광고내용에 표기된 게 확인이 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경우 해당 업소에서는 업소와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한 자와 당사자간에 해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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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