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함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 도로, 하천, 녹지 등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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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