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면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 의하면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A" 및 "B" 대지 각각의 가중평균 수평면을 산정후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다시 산정하는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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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