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시개발법」제3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해당 토지에 임차권 등이 있는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함), 또한 같은법 제31조에 따라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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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