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보증 관련 불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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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올라가더라도 청구는 해야되는 관계로 어쩔수 없이 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버스공제 직원의 말처럼 법적으로 안된다면 차라리 지불보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불보증서는 보내놓고 알아서하라 청구하면 분쟁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는 식의 지불보증서는 형편에 맞지 않는 다고 봅니다.
정확한 유권해석과 지불보증서의 의미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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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제1항 및 2항에 의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진료수가에 인정하는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불보증을 하고 있으며, 그외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없거나 자동차진료수가에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치료비가 청구 될 경우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 병원의 동의 하에 삭감 후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며, 삭감된 부분에 대해 병원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자배법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에 의해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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