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만 3~5
세)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 제19
조의3 및 동법 시행령 22조의 2에 의거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유치원 교육과정
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64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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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