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에 가족복지점수 배정대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족복지점수 배정대상이 되는 부양가족과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동일하다는 의미이지, 가족수당이 지급되어야 가족복지점수도 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복지점수 배정대상이 되는 가족으로 복지점수 배정기준일(매년 1월 1일) 당시 공부상 등재가 되어 있다면 가족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가족복지점수가 배정 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 02-2100-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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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