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 분을 전액지급합니다.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분을 전액지급하며,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발령일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기술정보수당가산금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9의 제1호에 따른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중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기능사자격증 및 서비스분야 자격증 제외)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9의 제1호에 따른 기술정보수당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시기바라며, 참고로 별표9의 제1호에 다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방기관에서 유선・무선 통신조작업무 및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따라서,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산금 지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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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