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돌봄차상위’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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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 ‘우선돌봄차상위’를 신청하고, 가구원까지 포함하여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우선돌봄차상위’로 결정된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 02-2110-1928)
    추가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 133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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