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 필요한 구비서류
· 노령연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대리청구하는 경우)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도장(서명가능)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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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