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8.13일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연번을 부여받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법 부칙<제9444호,2009.2.6> 제3조 단서규정에 따르면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009.11.6)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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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