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동조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다만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ㆍ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도정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포함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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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