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설계자 선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3호, 2010.9.16.) 개정 이전(2010.9.15.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거쳐 설계자를 선정하거나 변경이 가능한지?
위원회
조합설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이라 함)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이 운영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운영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9.16. ○○운영규정 개정 전이라도 2010.4.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제2의2호의 규정이 개정된 후에는 추진위원회가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0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 ’08 총회 의결로 시공자 선정 가능 여부
주민총회 소집공고 후 미 개최 시 차후에 임원선출 가능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의 법리해석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 해임 시 누가 사회자인지 등
추진위원회 연장자가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 소집 가능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