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 사임 그리고, 부위원장 3인을 해임 함.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에의하면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로 되어 있어 저의 추진위원회는 최고 연장자는 80대중반 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법정 소송 다툼이 많이( 소송건이 50여건 이상 임) 있고, 생소한 재건축 추진업무를 연세가 있는 분이 추진업무와 소송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 중 차례로 20여명이 사임을 해야 60대 초반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 중에서 대표자를 선임하여 총회까지만 업무를 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이나, 조합장을 선출 방법으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이 추진위원회애서 대표자를 선임하는 방법이 합당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