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 사임 그리고, 부위원장 3인을 해임 함.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에의하면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로 되어 있어 저의 추진위원회는 최고 연장자는 80대중반 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법정 소송 다툼이 많이( 소송건이 50여건 이상 임) 있고, 생소한 재건축 추진업무를 연세가 있는 분이 추진업무와 소송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 중 차례로 20여명이 사임을 해야 60대 초반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 중에서 대표자를 선임하여 총회까지만 업무를 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이나, 조합장을 선출 방법으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이 추진위원회애서 대표자를 선임하는 방법이 합당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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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우리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위원의 해임 등) 제3항에 의하면, 『③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자격은 위원장 및 감사의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이 있은 후에, 그 밖의 위원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 하여 귀 추진위원회를 운영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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