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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설계개요 변경 시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 가능 여부(’10. 9. 1.)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 질의요지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에 따라 정비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았고 현재 조합설립동의서의 기재내용(설계개요 등)과 인가받은 정비계획은 동일하나, 심의결과에 따라 설계 개요의 일부가 변경될 예정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소유자
동의서
문화재
조합설립
조합설립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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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 회신내용 ◈
토지등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12조의 동의(도정법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도정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등을 포함한 도정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도록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심의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등을 포함한 도정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철회가 가능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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