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령 별표1(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조 제5호, 제6호상의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제외한 자동차 운전종사자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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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第5條(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