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내 간이화장실(소변기,대변기) 구매 및 운영비(청소) 를 환경보전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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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라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보전비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별 특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최종판단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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