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사회,문화
0 투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에서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1 답변

0 투표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독립생계능력 여부, 거주지, 생계 지원금 등 기타 관련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