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부양가족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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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는 일반 근로자이고, 신랑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연말정산시 신랑 앞으로 되어있는 보험, 카드등 일반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가 부양가족으로 하여 함께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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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3. 배우자를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보험.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소득세법 제50조에 의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 추가공제(보험,카드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을시에는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항상 귀댁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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