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영종대교, 인천대교는 고속도로로서 자동차전용도로인 고속도로내에 간이 또는 이동식 화장실은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고속도로상 주ㆍ정차 금지” 규정에 저촉되어 설치가 불가능하며, 별도의 주차장이 있는 화장실은 동 교량이 해상교량으로 그 구조의 특성상 교량에 주차장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에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업소와 기념관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므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공항정책과 (☎ 044-20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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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