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재하도급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원도급사와 전문건설업체인 A건설은 2009. 3월에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A건설(주)는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B건설(주)과 재하도급 계약을 맺기위해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B건설(주)에는 해당공사 관련 신기술지정증서 등록이 되어 있으나, 보호기간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로 만료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재하도급 해당공사 내역은 원도급사와 발주처 최초계약시점인 2006. 12월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하도급 해당공사 내역이 2006. 12월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신기술지정증서 보호기간이 기 만료되어 있더라도 승인 가능하다고 원도급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를 참고하게 되면 재하도급 승인은 가능하나 보호기간이 현재 만료되어 있는 상태라 승인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B건설(주)의 재하도급 승인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