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자가 아파트 취득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2011. 4. 3일 계약금으로 1억원을 증여하고, 2011. 5. 7일 잔금 지급시에 1억5천만원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세 신고는 언제하는지요?
- 본인의 생각 : 현금 증여 시점마다 2회에 나누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011. 4. 3일 증여한 현금은 2011. 7.31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고,
2011. 5. 7일 증여한 현금은 2011. 8. 31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