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경우, 국세청의 고시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인터넷 판매가 불가하며
인터넷 판매가 되는 경우도 전통/민속주에 한하여 우체국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에는 와인관련 악세서리를 취급하면서 동시에 와인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와인이 실제로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메뉴에서 와인을 선택한 뒤, 관심상품담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결제가 진행되어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업체의 경우, 주류의 인터넷 판매 금지에 대하여
국세청의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짜양주의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인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신고하는 경우도 주류모니터링에 해당이 될 터인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은 어떠한지 역시 알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