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경우, 국세청의 고시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인터넷 판매가 불가하며
인터넷 판매가 되는 경우도 전통/민속주에 한하여 우체국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에는 와인관련 악세서리를 취급하면서 동시에 와인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와인이 실제로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메뉴에서 와인을 선택한 뒤, 관심상품담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결제가 진행되어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업체의 경우, 주류의 인터넷 판매 금지에 대하여
국세청의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짜양주의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인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신고하는 경우도 주류모니터링에 해당이 될 터인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은 어떠한지 역시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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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위반업소를 제보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통신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와 인터넷 사이트에 결제방법, 계좌번호, 장바구니 등 표시 금지항목을 표시한 경우로 구분하여 상이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귀하께서 신고하여 주신 업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현장실사를 통하여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인터넷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체를 신고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가짜양주를 신고하여 적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가짜양주 제조장을 신고하여 적발한 경우에는 2,000만원, 가짜양주 유통업자에 대한 신고는 1,000만원, 가짜양주를 판매하는 유흥업소를 신고하여 적발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은 한국주류산업협회(02-780-6412)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li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428)
    관련법령 :
주세법제40조(주세 보전명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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