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8.29.] [보건복지부령 제203호, 2013.8.29., 일부개정]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삭제 <2011.12.8>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8]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입소대상자를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18조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제18조 1항 2호에 삭제라고 되어있으니까 그 아래 제2항도 삭제된 조항이라고하며 배우자 입소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1항2호가 삭제 되었고 제2항은 그대로인데 삭제된 규정이라고 우기니 답답합니다.
명쾌한 해석을 내려 답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