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해석에 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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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8.29.] [보건복지부령 제203호, 2013.8.29., 일부개정]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삭제 <2011.12.8>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8]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입소대상자를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18조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제18조 1항 2호에 삭제라고 되어있으니까 그 아래 제2항도 삭제된 조항이라고하며 배우자 입소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1항2호가 삭제 되었고 제2항은 그대로인데 삭제된 규정이라고 우기니 답답합니다.
명쾌한 해석을 내려 답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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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은 삭제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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