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침실면적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1인당 연면적 6.6평방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시설이 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관할 행정청은 정원변경 신고서 접수시 변경신고 내용을
현행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 면적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는
해당 시설장에서 수정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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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