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서탄면에 위치한 경동나비엔 공장 및 부대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고

사무복지동 내부에 있는 강당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강당 바닥 마감이 각파이프 골조에15T합판 2P 에

카펫타일 마감입니다. 그래서 사용 되어지는 합판 방염처리 여부를 질문드렸을때

방염제외 품목이라 회신을 주셨는데

발주처 감리단측에서 제시한 부분은 강당 전면부 무대관련 방염여부를 질의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강당 전면에 높이 900mm 정도 기준하여 동일하게 각파이프와 15T 합판 2P 메이플 후로링

마감입니다.

높이 900mm 정도의 단상이 생성되는 것인데.

단상 측면에 들어가는 합판및 마감 후로링를 방염처리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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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벽체에 해당되는 실내장식물에 해당되어 방염처리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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