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MDSS에서 가계동향조사자료를 내려받아 사용하던중 궁금증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가계동향조사 항목중 소비지출 소분류인 컨텐츠 항목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항목설명에는 '부록이 아닌 별도로 기록된 내용을 이용하기 위해 구입한 기록매체' 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문화서비스의 다른 항목 즉, 공연 및 극장, 관람시설이용과 같이 좀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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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가계동향조사 항목 중 소비지출 소분류인 "컨텐츠"  항목은 ' 각종 게임소프트웨어, mp3다운로드, 음악 테이프 구입, 영화다운, 인터넷 TV  이용요금, 벨소리 다운, 네비게이션 다운' 등 기록된 내용을 구입한 것이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유료다운로드 사이트 이용, 포털 사이트 사이버머니, 전자책 등을 모두 컨텐츠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통계청 복지통계과 가계동향조사 담당(☏042-481-2279)에서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2308)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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