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에서도 신축자금으로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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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불량주택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고, 주택을 멸실 후 신축하는 경우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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