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경관보호를 위하여 정비구역을 2개 이상으로 분할 또는 2개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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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