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물가변동,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이 임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회계제도과41301-308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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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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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