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방직공무원이 우리청으로 전직 임용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전직시험을 거쳐야 하나, 이 경우에도 성사여부는 사전에 교류기관간 여건 등이 종합 검토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ㅇ 국가직공무원이 우리청으로 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근무희망기관간의 협의가 완료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인사계(042- 481- 4641)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 042-181-4641)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