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제1호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배점범위 외의 부분을 발주처가 설계용역의 특성 및 형평성을 고려한 조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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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지경부 고시) 제14조제1항에서 발주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ㆍ적용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보완ㆍ적용함에 있어 과도하게(조정의 정도나 범주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물론,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최근 5년간 유사용역실적을 250%로 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입찰의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해 실적을 대폭 완화할 경우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며, 실적이 우수한 업체의 민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ㅇ귀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유사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설계용역의 평가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243)
    관련법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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